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과 9월입니다. 7월의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납부기간을 잊고 지연해서 납부를 하게 된다면 '3%의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재산세가 100만 원이라면 쌩돈 3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재산세 납부방법 알려드릴 테니 재산세 납부기간인 7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바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PC에서 위택스로 재산세 납부방법 위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wetax.go.kr) 1.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재산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화면에 나온 재산세를 클릭후 납부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납부방법 - 위택스 앱 이용하기 1. 위택스 앱 스마트위택스를 설치합니다. 안드로이드 설치 바로가기 IOS 설치 바로가기 2. 로그인을 합..
곧 다가오는 8월이면 5월에 신청했었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애써 신청한 근로잘려금이 지급이 제외 됐거나 감액 결정 또는 결정 취소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 (불복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불복 청구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등은 어떻게 되고, 불복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와 불복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이의신청)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