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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8월이면 5월에 신청했었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애써 신청한 근로잘려금이 지급이 제외 됐거나 감액 결정 또는 결정 취소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 (불복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불복 청구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등은 어떻게 되고, 불복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와 불복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이의신청)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안내
-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또는 대리인)은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너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관련 문의>
- 세무사 납세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와 관련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간략하게 안내를 하고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되어있는 것처럼 전화로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될리가 없을겁니다. 여기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이의신청이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불만관련 이의신청이 아니라 해당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에 불복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한번 이야기 하겠지만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종류
1. 이의 신청
- 임의절차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결정은 30일 이내
2.심사청구
- 심판청구와 병행 안됨
- 이의신청 생략가능
- 관한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
- 처분을 받을 날, 이의신청 결정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결정은 90일 이내
3. 심판청구
- 심사청구와 병행 안됨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
- 나머지 심사청구와 동일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 청구) 방법
1.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
2. 우편신청
3. 방문신청 : 가까운 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4. 전화문의 : 126번 -> 3번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불복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 신청/제출 > 신청업무에 불복청구 클릭 후 로그인
2.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1) 불복이유서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류 첨부
3. 작성요령
① '청구인'란은 청구인(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②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명을 씁니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한 관서(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씁니다.
④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은 당해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자를 씁니다.
⑤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 '이의신청을 한날'은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만 이의 신청을 한 날을 씁니다.
(국세청 심사청구시 이의신청을 한날을 필수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이는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는 국세청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⑦ '이의신청결정 통지받은 날'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이의신청 결정 기간(이의신청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이 없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씁니다.
근로장려근 이의신청(불복 청구)는 다음의 사항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청구기한(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를 잘 지켜서 제출햇는가?
2.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의 이유가 합당한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의 이유가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라는게 말처럼 단순하지는 않기에 스스로 하기 힘들다면 국선대리인 신청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면 국선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먼저 대리인선임을 요청한 다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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