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다가오는 8월이면 5월에 신청했었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애써 신청한 근로잘려금이 지급이 제외 됐거나 감액 결정 또는 결정 취소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 (불복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불복 청구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등은 어떻게 되고, 불복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와 불복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이의신청)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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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3. 01:04